영아 수당 수령은 국가에서 만 2세 미만의 아이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50만 원의 추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단계적 상승으로 인해 현재는 30만 원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되기 때문에 아동수당 10만 원 + 영아 수당 30만 원을 받습니다.
영아 수당 금액, 수령방법, 나이
아이가 태어나면 다양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그중 지속적으로 아이가 커가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영아 수당과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장기간 지급되지만 금액이 미미합니다. 하지만 영아 수당의 경우 만 2세 미만의 아이만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수령받을 수 있는 영아 수당 수령 금액은 30만 원이며 2025년 이후부터는 5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영아 수당 수령 금액 : 매월 30만 원
수령 나이 :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수당으로 모든 사람이 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아 수당은 현금지급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영아 수당과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보육료로 나누어지는데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만이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보육료로 분류되어 바우처를 수령하게 됩니다. 즉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현금, 바우처로 구분됩니다.
현금으로 30만 원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보육료보다 더 좋을 거 같지만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모라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외부에서 돌보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예상해 바우처 금액은 영아 수당보다 많은 50만 원입니다.
- 영아 수당 매월 현금 30만 원
- 아이 돌봄 서비스 매월 바우처 50만 원
영아 수당을 선택한다면 한아이당 30만 원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며 모두 현금 지급으로 계좌 이체됩니다. 금액은 매월 25일 지급이 완료되면 공휴일이라면 그전날 지급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꼭 알아야 할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 60일 이내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이전에 받아야 할 아동수당은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꼭 기한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복지로 사이트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영아 수당 수령은 소급 적용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아이의 상황에 따라 현금, 바우처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가정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 수령할 수 있으며 만 2세 가 되기 전 23개월까지 자동 지급되며 시기가 지나면 수령할 수 없으면 다른 정책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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