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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수령 금액 및 수령방법, 연령 나이 확인

by a day 2022. 7. 19.

가정양육수당 수령은 만 2세 이상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교육, 양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어린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와 함께 이용할 수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가정양육수당만 수령 가능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수령 금액 및 연령 나이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이전 출생아에는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 이상은 10만 원이 지급되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만 2세 이상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이전과 동일한 10만 원입니다.

 

 

 

 

수령 시기 : 만 2세부터 만 7세(24개월~ 86개월)

수령 금액 : 100,000원

 

2022년 법 개정으로 영아 수당(30만 원)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가정양육수당은 2세 이상의 아이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만이 수령 가능하며 외부에서 교육이 진행된다면 보육료,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 신청해 수령해야 합니다. 영아 수당은 글쓴이의 다른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모두 10만 원이 지급되다 보니 같은 제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나이가 될 때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 만 8세 까지 이지만 가정양육수당은 만 7세까지이니 먼저 종료됩니다.

 

신청은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류작성 후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아이를 두고 외출이 어려운 경우 부모라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에서 언제든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수령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수령연령이 도래했다면 누구나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이지만 아이의 기저귀, 간식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또한 현금으로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필수로 수령해야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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