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은 대한민국의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해당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받기 위해 복지로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2022년 4월 이전에는 만 7세까지 지급되었지만 저출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늘려 2022년 이후부터는 만 8세 미만의 아이들까지 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0개월에서부터 지급이 시작되기 때문에 만 0~1세까지에 지급되는 영아 수당 30만 원과 더해지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 시기 : 만 8세 미만(만 8세가 되는 이전 월까지 지급)
- 금액 : 월 10만 원
만 8세 가 되기까지 96개월간 10만 원의 금액이 지급되며 총 960만 원이 됩니다. 금액은 모두 계좌이체,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면서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할 때 신청하지 못했거나 방문신청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방문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지급은 모든 대한민국의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금액임으로 꼭 잊지 않고 나이에 맞게 신청해야 하며 긴 시간 지급되며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수령방법을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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