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하기

부모급여 만 1세까지 최대 월 100만원, 잊지말고 신청할것!

by a day 2022. 7. 4.

2023년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세와 만 1세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에게 최대 월 100원이 지급됩니다. 아이만 있다면 재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하는 필수 지원금이 되었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꼭 빠른 신청이 필수입니다.

 

부모 급여

최근 금전적인 문제로 저출산이 많이 발생해 출산 초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2023년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다만 지원금 재원의 마련 때문에 2023년부터 시작하며 점진적인 금액의 증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 만 0세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월 70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되며 만 1세를 가진 부모는 35만 원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24년에는 금액이 증가하여 만 0세의 부모에게 100만 원, 만 1세의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단발적인 금액이 아니라 월 수령금액이기 때문에 시기가 잘 맞는다면 상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년도 자녀 나이 금액
2023년 만 0세 부모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 월 35만 원
2024년 만 0세 부모 월 100만 원
만 1세 부모 월 50만 원

 

만약 2022년 11월에 아이의 출생신고를 진행한다면 2023년에는 만 0세의 부모가 됩니다. 만 1세가 되는 2023년 1월~11월까지 7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후 12월에는 만 1세가 되었으니 35만 원을 수령합니다. 이후 2024년으로 해가 바뀌면 만 1세 부모는 월 50만 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50만 원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2022년에 태어나도 2023년, 2024년에 자녀의 나이가 혜당 사항이 된다면 부모 급여 수령 대상입니다. 또한 또 다른 지원금인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 가능하며 대상이라면 소득 제한 없이 수령 가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심각한 인구 문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부모 급여를 신설했습니다.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른 육아지원금처럼 신청하며 추후 2023년 정책이 시작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