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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by a day 2021. 4. 2.

코로나가 걸리면 가장 큰 문제가 회사를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회사를 나가지 못하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면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있는지 몰라 수령하지 못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생계를 위해 코로나 자가격리 시기를 숨기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꼭 기간을 지키는 대신 지원금을 수령하기 실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은 입원 격리된 분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를 다니는 분들 중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국가에 신청해서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복수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자신이 국가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다른 의미로 생활비를 챙기는 또 하나의 방법일 듯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한다면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을 따라 지급됩니다. 1일 최대 13만 원으로 임금기준이 높은 분들은 2주 자가격리 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류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쉽게 유급휴가비용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코로나 19의 환자 접촉 후 보건소의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코로나로 인해 격리, 입원 치료 통지를 받았거나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격리, 입원 치료 중이라면 충분히 쉬어 코로나가 완치된 다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 문자가 오지 않습니다. 즉, 직접 접촉자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꼭! 보건소에서 자가 격리해야 한다,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와라 등 다양한 연락을 취한 분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개인 상황에 맞게 다르게 주어집니다. 일반적으로 4인 가족인데 가장이라면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1인 454,900원

2인 774,700원

3인 1,002,400원

4인 1,230,000원

5인 이상 1,457,500원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자가 격리자라면 꼭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자가격리 기간 2주를 기다리기에는 생활이 너무 어렵다면 대리인이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질문 1 :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 예방법과 관련 절차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격리 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답변 :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질문 3 :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답변 :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질문 4 :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 생활지원비는 감염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자가격리 후 돈을 줄만큼 격리가 중요하다고 몸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꼭 지키셔서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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