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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by a day 2021. 1. 20.

청년이나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자꾸 바뀌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있습니다

 

최근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중위소득 43% 이하를 대상으로 임차료 또는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복지 서비스로는 임차가구 지원과 청년 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임차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의 경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의 45% 이하인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 급여 산정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실제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지급하니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중 임차가구 신청자가 되면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주걱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금액은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의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매월 20일이며 임차 급여를 신청한 달부터 개시가 시작되니 하루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

 

청년 가구의 경우 21년부터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부 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인데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꼭 확인하셔야 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어야 합니다.

 

이때 전입신고를 필히 부모와의 거주지 분리는 필수입니다. 또 부모와 청년이 시군을 달리해야 하니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얻기 위해 옆집에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예외도 존재하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모두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니 지금 동사무소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

혹시라도 자신이 청년 가구, 임차가구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간단하게 자가진단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형태를 입력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한 청년 가구인지 임차가구인지 분류를 선택하시면 간단하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myhome.go.kr/hws/portal/dgn/selectSelfDiagnosisHousAlowView.do

 

마이홈포털

아래의 단계로 진행해 주십시오. --> 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자가가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www.myhome.go.kr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으로 월세, 전제 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된다면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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