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by a day 2021. 1. 20.

오늘은 취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가적 제도입니다.

 

 

현재의 상황 앞에 저소득이라는 문구가 묻어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근거로 혜당자만 국민취업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니다.

 

제 1 유형으로 비경제활동인구인 15세에서 69세 사이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한 경엄을 가진 자입니다. 이때 중위소득 50% 이하는 차상위 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1인 : 913,916원

2인 : 1,544,040원

3인 : 1,991,975원

4인 : 2,438,145원

5인 : 2,878,687원

6인 : 3,314,302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유형으로 청년층으로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사람을 나타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재산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한 경험을 가진 자가 포함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조건이 조금 여유롭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 120%의 금액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 2,193.398

2인 : 3,705,696원

3인 : 4,780,740원

4인 : 5,851,548원

5인 : 6,908,849원

6인 : 7,954,325원

 

조금 여유로운 국민취업제도 청년층은 부모님이 돈을 벌고 있으나 자신이 수입이 없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제1유형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상담,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과 같은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금액을 수령 가능합니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으로 1 유형인 비경제활동인구와 청년층을 제외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저소득층으로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중위 60%는 아래 금액 이하에 해당됩니다.

 

1인 : 1,096,699원

2인 : 1,852,847원

3인 : 2,390,370원

4인 : 2,925,774원

5인 : 3,454,424원

6인 : 3,977,162원

 

이외에도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같은 특정계층, 청년층, 중장년층 35세~69세 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까지 제2 유형으로 포함됩니다.

 

1인 : 1,827,831원

2인 : 3,088,079원

3인 : 3,983,950원

4인 : 4,876,290원

5인 : 5,757,373원

6인 : 6,628,603원

 

제2 유형의 혜택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필요서류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신청하시거나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해당되는 1 유형, 2 유형이라고 할지라도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자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재정지원 일자리 중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국가지자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느 수당 수급자와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2021년 01월 01일 제도 시행 당시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 또는 청구 활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자와 종료 후 6개월 이내인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사람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상세하게 얻고 싶으신 분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추진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194이니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수익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유형의 경우 혜당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꼼꼼히 알아보고 지원합시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