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설명하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by a day 2021. 1. 21.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오늘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을 확인하면 2 주택 이상부터 개인은 취득세를 8%를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전보다 높아진 세율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높아진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한다면 많은 분들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 위택스

 

가장 먼저 알려드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들 세금 관련 문제로 한 번쯤은 들어가 보셨을 것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취득세 부분에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취등록 원인과 과세표준 매매가를 입력하고 매매계약일자, 취득일자, 거래유형을 입력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이면 매매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난 뒤 세액 미리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취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취득세(부동산)

필수항목 는 필수 입력항목입니다.

www.wetax.go.kr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입력하시면 취득세, 농특세, 감면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합해져 세액 합계가 나오는데요. 저는 임시로 적당한 숫자를 넣어 사용해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 당황스럽더라고요.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 비율

 

간단하게 취득세 소득세 계산기의 로직을 알려드리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주택 취득 당시 가액*2/3-3)/100

9억 원 초과는 3%

1세대 4 주택은 4%입니다.

 

 

위 방법은 2020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이며 상세한 방법은 아닙니다. 비율을 파악하는 정도이니 꼭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산세

 

2013년도 이후 신고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부정 부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무신고 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로 세율도 상당합니다.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50% 감면, 1개월~3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30% 감면, 3개월~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20% 감면이니 뒤늦게나마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하셨다면 하루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확인해보시면 비용을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28x90

'설명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  (0) 2021.01.22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0) 2021.01.22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확인  (0) 2021.01.21
국민취업지원제도  (0) 2021.01.20
2021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0) 2021.01.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