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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by a day 2021. 1. 17.

2021년이 시작되고 새롭게 결정된 새롭게 변경된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꼼꼼하게 최저임금 월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최저임금 월급이 훨씬 높아져 퇴사하고 아르바이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서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월급이란 최저임금으로 받을수있는 월급이 되겠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제도를 무조건 지켜야햐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0년에 2019년 대비 2.9%인상되었던것에 비하면 소폭 인상이지만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18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월급은 월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822,480원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이준이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이죠.

 

*209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는것으로 기본 근로시간

2020년 최저임금 월급 1,795,310원보다 올해는 2만 7천1백7십 원 많은 금액으로 굉장히 작다고 생각됩니다. 큰 폭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아래의 다음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를 이용해서 월급액을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적용해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btn&w=tot&DA=SBC&q=%EC%9B%94%EA%B8%89+%EA%B3%84%EC%82%B0%EA%B8%B0

 

월급 계산기 – Daum 검색

Daum 검색에서 월급 계산기에 대한 최신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daum.net

하지만 우리가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세금을 제하게 되는데요.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훨씬 적어지죠.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고용 산재보험은 꼭 들어야 하는 금액이니만큼 피할 수업은 세금이죠. 일부 작은 회사에서는 4대 보험을 들것이나 아니냐를 두고 글로자와 이야기를 한다던데, 그런 소수의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월급에서 제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세금인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또한 소득을 받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납부하니 최저임금 월급에서 제외되겠죠. 소득세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되게 됩니다.

 

즉 결론적인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은 16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를 확인하시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월급 모의 계산기를 통해 예상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지금까지 2021 최저임금 월급을 알려드렸는데요. 잘 계산해보시고 나의 월급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예상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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