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적정기간 동안 납부하였다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는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내가 낸 돈을 되돌려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국가에서 연금처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도 존재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에게 국가에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돈을 매달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입이나 모아놓은 돈이 적정금액 이하이거나, 젊은 시절 일을 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특히 가입되어 국민연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너무 적은 금액이라 생활이 버거운 분들도 충분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으니 아마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어르신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고 일한 적이 더 많은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이 같은 분들은 필히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여유로운 생활을 즐겨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기본 수급자격이 됩니다. 또한 생활의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돈인 만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아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일반적인 노령연금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선정기준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인 경우에 1,69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입니다. 선정기준액의 경우 월 수입을 측정하여 계산하기도 하지만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산은 부유하나 소득액을 줄여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편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0,000)} + 기타 소득
소득인정액은 위의 식으로 계산되어 결정되면, 기타 소득에는 사업, 재산, 공적이전과 같은 연금, 무료 임차 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사실 이 같은 모든 상황을 다 더해서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은 얼마?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시거나 국민연금 금액이 450,000원 이하인 어르신,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득 재분배 급여,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추가로 기초연금 지급이 가능한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받는 상황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새롭게 정산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A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부가연금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금여액 등*
위의 계산식으로 기초노령연금이 결정됩니다. 사실 정확한 금액은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러니 생활이 어렵다면 신청 절차를 밟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다양한 대리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있다면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신청하시기기 전에는 신분정, 통장사본, 혹시 부부 수령자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월세에 거주 중이라면 계약서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고 노령연금 수령자로 결정된다면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되신다면 최대한 빨리 수령해 생활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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