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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by a day 2021. 4. 23.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생활비가 모자란다면, 아끼며 살고 있지만 수입이 너무 부족하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복지로 진행되는 정책이니 만약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문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생계급여부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비 지원을 받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생활비 지원금이 훨씬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취득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소득분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격요건은 매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변경되는데 소득분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 3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인 가구 1,142,200
2인 가구 1,945,000
3인 가구 2,516,000
4인 가구 3,087,000
5인 가구 3,658,000

위 소득기준을 만족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만약 4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2백만 원 인정되었다면 3,087,000 - 2,000,000 = 87,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나와 신랑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식이 부유하게 잘 살고 있다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비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위의 조건들 중 나머지는 검사와 확인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자 취소 신청을 하여 의무가 박탈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살고 있는지 역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하니 꼭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미리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 신분증명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다면 사전에 전화 문의를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29로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한 뒤 금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금액은 신청한 바로 그달부터 입금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지만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즉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추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급여가 신청되지 않는다고 해서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부족하다면 꼭 한번 정확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계가 힘들다면 포기하시 마시고 국가적 혜택을 받으면서 생활을 지속해가면서 살아갈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물가상승률과 코로나의 여파로 생계급여의 경우 거의 2배 상승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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