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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2021년

by a day 2021. 3. 11.

국민연금 추납 제도!!

 

다양한 이유로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직이나 사업 중단과 같은 개인적인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노령이 되었을 때 불안한 미래 때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추납 제도를 이용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려주어 사전에 꾸준히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추납 제도가 2021년 대폭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만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 가장 믿을 만한 것이 정부가 운영하는 공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뉘지만 대중적으로 경험하는 연금은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일 것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수급자격에 따라 연금의 수령액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입 후 10년 동안 금액을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년 동안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퇴사하고 현재는 국민연금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취업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4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 같은데요. 기간은 다르지만 저처럼 10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반환일시금과 추납 제도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 납부한 연금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노령이 되어 연금을 받고 싶다면 추납 제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추납 재도란 간단하게 비용을 추후에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단 추납이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이라고 불리어지는데요. 한 번이라도 납부이력이 있었지만 소득이 없어져 납부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은 되어있으나 소득이 중단되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입니다.

하지만 2021년 이 저 너에는 추납 기간이 재한이 없어 원하는 개월 수만큼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10년 미만까지만 추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10년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볼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납부하면 추후 연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추납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능합니다.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경우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세한 사항이 궁급하시다면 국번 없이 국민연금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지 저도 1년이 다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추납 제도를 이용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저처럼 경력단절이나 개인 사유로 납부가 중단된 분들은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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