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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by a day 2021. 2. 2.

 2020년도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1년 6월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 역시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코로나 19로 인하여 2020년 건강검진이 연장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역시도 작년 검진 대상자였는데요.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는 홀수해와 짝수해 모두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일반 건강검진

만약 직장인이라면 꼭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으면 근로자와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 12월이 되면 인사팀에서 건강검진 빨리 받으라고 독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사업장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특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임으로 받지 않았다면 해당 질병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니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이란 과신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건강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으로는 비만, 시각, 청각, 고혈압, 신장질환, 빈혈증, 당뇨병, 간장질환, 폐결핵 및 흉부질환, 구강질환 검사가 진행되며 성별에 따라 나이에 따라 추가 검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검진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지질혈증: 남자 만 24세 이상, 여자만 40세 이상, 4년 주기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치면세균막 겸사 : 만 40세

골다공증 : 만 54세~66세 여성

정신건강검사(우울증)만 20, 30,40,50,60세

생활습관 평가 : 만 40, 50, 60, 70세

노인 신체기능 검사 : 만 66, 70, 80세

인지기능장애 검사 만 66세 이상 2년에 1회

 

건강검진받기 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

검사 전날 9시 이후에는 금식이며, 검사 당일 아침에는 물 포함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 8시간 공복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일반적으로 짝수와 홀수를 나뉘어 짝수년에는 생년이 짝수인 사람이 대상자이며, 홀수년에는 홀수인 사람이 대상자이지만 정확한 확인을 위해 국민건강 관리 공단에 접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메인화면에서 건강 IN 나의 건강관리를 선택합니다. 이후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선택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필요한 준비물은 공인인증서이니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 후 검진대상 조회를 선택하면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암 검진 대상자인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세히 확인해보시고 한 번에 검사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 조회도 가능한데요. 검사 후 검사결과지가 우편으로 보내어지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도 홈페이지에서는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관리에서 건강검진 결과 조회를 선택하시면 각 연도별 검진 결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뿐만 아니라 건강 검사지까지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니 작년 검사지를 보시고 올해는 개선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검진 절차

대상자 선정 :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적으로 2년마다 짝수해와 홀수해를 나누어 검사합니다. 비사무직의 경우 매년 실시됩니다.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 발송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통보되니 회사에서 연락을 취합니다.

 

검사 진행 : 공통 검사와 성, 연령별 검사를 진행합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우편물 수령 후 확인해 보시면 건강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가 있다면 표기됩니다.

 

확인검사 :  의심질환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진행되면 추가 검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2020년도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작년에 방문하지 않고 미루어 받지 못했지만 올해 방문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장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연장 대상 :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암 검진

연장기간 : 2021년 6월까지

신청방법 : 2021년 1월 4일 이후 국민건강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 신청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 건강검진은 별도의 신청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은 사전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검진서를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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