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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대상 신청 자격

by a day 2021. 3. 3.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부부가 2021년 1월부터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금액이 매월 120만 원가량이며 조두순에게 복지급여를 주지 말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던 터라 답답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복지급여 대상자가 되었는지 나도 해당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조두순 부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2인 생계급여 62만 원, 주거급여 26만 원 등 매월 약 120만 원의 복지급여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이렇게 국가의 혈세를 낭비해야하는지 답답한 가슴을 몇 번이나 잡았지만 안산시는 조두순이 65세를 넘어 노인이며, 배우자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주택조차도 없어 복지급여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화가나는 일입니다. 심지어 반성도 하지 않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에게 세금이 너무 아깝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절수 없는 상황인데요. 복지급여 대상을 확인해보고 혹시나 나도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급여는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로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수있도록 하는 지원입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사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30%이하

1인 가구 : 548,349원

2인 가구 : 926,424원

3인 가구 : 1,195,185원

4인 가구 : 1,462,887원

5인 가구 : 1,727,212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45% 이하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경우 1종, 2종, 행려환자로 구분합니다. 각각의 적용대상이 다르며 구분되는 종류에 따라 금액이 산정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수급자가 정해 지거나 의료법에 의한 수급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외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권자로 폭넓게 포함되니 의료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급여의 금액은 단언할 수 없고 지워 내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초등학생에게는 286,000원을 지급하며,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을 각 연 1회 지급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중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을 지원하며, 고과서도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신청 가능하며, 초기 상담 및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급여 신청자로 결정되면 바로 그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시/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전화 129로 전화하시면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오늘은 복지급여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4가지의 복지급여 중 조두순의 경우 교육급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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